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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79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91,160원과 그 중 108,734,990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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