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84 (1999.11.17)
세목
양도
요 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회 신
1.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회 신]
1.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이며, ㉮와㉯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