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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6 2016누6123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B 전 27,816㎡, C 전 6,10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62㎡ 지상에 건축면적 428.4㎡인 지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1. 28.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상기 필지는 D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므로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후 산업단지 개발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 철거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는 불가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경부터 D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 지정조차 되지 않아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 예정지구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실수요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그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을 중대한 공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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