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25794
폐기물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대금 잔액 (2013. 8. 30. 기준) 청구금액 합계 65,593,000원에서 변제액 9,095,000원 공제 청구일자 (세금계산서 발급일) 작업현장 청구금액(원) 2012.9.30. B대 인천캠퍼스(8월분) 33,000,000 2013.1.31. C(주) 골재운반 110,000 2013.1.31. D경찰서, E회사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1,463,000 2013.3.4. F 9,438,000 2013.3.12. G 호텔 신축, H 4,653,000 2013.5.31. I 구)J 리모델링공사(K) 6,490,000 2013.8.30. L(K 현장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 10,439,000 65,593,000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