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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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