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434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가소659992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가소659992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