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348 (2007.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3. 17. O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전 1,110㎡, 같은 곳 516-9 소재 임야 167㎡, 합계 1,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에『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하고, 2006. 5.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액을 48,369,8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단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율 40%로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13,128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 5. 30. 쟁점토지의 양도가 단기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양도소득세율 40%를 27%로 변경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7,703,862원을 초과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9,709,2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 7. 1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였고, 청구인은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고율의 단기보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의사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협의매수 당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은 배재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협의매수(수용) 당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단기보유하였음에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②제1항 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 5. 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적용하였으나 수용(협의 매수 포함)의 경우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7%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2007. 5. 30.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현황
(단위 : 원)
구분 | 귀속연도 | 양도가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신고 | 2006 | 174,366,800 | 48,369,800 | 19,347,920 | 17,413,128 |
경정청구 | 2006 | 174,366,800 | 48,369,800 | 8,559,846 | 7,703,862 |
차이 | 0 | 0 | 10,788,074 | 9,709,266 |
(2) 처분청은 2007. 7. 1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으로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시숫 OOO, 청구인의 남편 OOO 등 6명이 1974. 11. 18.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197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OOO 1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 6. 25.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중 OOOOO OOO OOO OOO OOOOO 번지 전 1,110㎡를 증여로 나머지 같은리 516-9번지 임야 167㎡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4) OOOOOO에 확인한바, OOOOOO가 88고속도로변에 OO휴게소를 신설·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OOOOO와 OOO에 협의를 요청한 날은 2005. 6. 17.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5. 12. 29. 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행정청의 협의매수요청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인하여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4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