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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의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 불상 식당에서 같은 동 170 앞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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