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7 2019가단6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0.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30.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