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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13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612,974원 및 위 금원 중 228,716,104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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