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047 (1994.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전등기되었는 바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게 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가졌던 청구인의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따른결정]
국심1994중16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 O 외 2필지 합계 4,364㎡중 52.09㎡ 상당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12.17 취득하여 93.3.20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265,400원을 93.10.16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복지공단 직장주택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47,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어 기히 납입한 47,000,000원을 반환받고 조합을 탈퇴하였는 바, 위 주택 조합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동 주택조합으로 환원하였다가 새로가입한 조합원에게 이전등기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함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무자격자로 판명되므로써 기히 납입한 금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2.17 취득하여 93.3.20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직장조합을 탈퇴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직장주택 조합명의로 환원되었다면 양도로 보지 아니할 수 있겠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게 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가졌던 청구인의 권리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