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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2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5:3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에 있는 상록 수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9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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