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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4 2020가단550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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