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792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