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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792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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