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222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