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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09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2012. 11. 1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15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799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29.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피고 A는 45,972,453원과 그 지연손해금, 피고 B, C는 30,648,30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 A의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제1110동 제1406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1. 26.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2. 11. 19. 주식회사 E에 망인이 운영하던 ‘G’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만 부당변제하였으므로 그 손해 154,378,9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한정승인자의 의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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