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문예지하차도를 대전 유성구 관평동 방면에서 대전 서구 만년동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는 지하차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통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