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4900 (2008.06.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 김ㅇㅇ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중3427 /
[따른결정]
조심2009중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1.5.18.~2002.10.23. 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에서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121,5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2002년 9월 OO세무서장은 (주)OOO 및 실지대표자 이OO를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2006년 3월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07년 3월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47,639,1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2001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5.17.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42,451,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2001.7.27. 청구외법인이 (주)OOO으로부터 노트북 62대를 공급받아 (주)OOOOOOOO에 납품하고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와같은 거래사실은 입금표, 거래명세표와 청구외법인의 실지 운영자 김OO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주)OOOOOOOO에 노트북 62대를 납품한 사실은 동 법인의 거래담당자 표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김OO과 (주)OOOOOOOO은 이 건 거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하였고, 미수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김OO은 (주)OOOOOOOO 대표이사와 김OO 및 표OO과 지금도 자주 연락하는 절친한 사이이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이유가 없었고, 김OO의 동생 김OO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실업상태이었는데 형 김OO의 친구인 김OO이 청구인에게 취업알선을 위하여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여 김OO을 통하여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몰랐고, 그 후 취업도 되어 청구외법인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은 2000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총매입액 4,473백만원중 76.6%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매입금액 전액을가공매입한 혐의가 있고, 재화의 공급없이 2,365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도록 한혐의로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OO 등이 작성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김OO의 예금통장사본에서 인출된 금액이 이 건 거래대금으로 (주)OOO에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2001.5.18.부터 2002.10.23.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O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김OO·김OO·표OO·(주)OOOOOOOO 대표이사 정OO의 거래사실확인서, 김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1년 상품수불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내용을 보면, 동 법인은 2000.8.10. OOOOO OOO OOO OOOOO에서 개업하였고, 2001.9.24. 직권폐업(폐업일 2001.6.30.)되어 사실상법인 실체가 없었으며, 2000년 2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총 매입액4,473백만원중 3,428백만원(76.6%)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출금액 969백만원과의 차액 3,504백만원 등 매입신고금액 전액을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으며, 총 매출액 4,731백만원중 거래처가 신고한 매입금액 4,101백만원과의 차액 629백만원 및 기타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가공매출금액 1,736백만원 합계 2,365백만원(매출신고분의 50%)의 가공매출금액을 확인하여 2002.9.30. (주)OOO 및 동 법인의 실지 대표자 이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8.4.22)를 보면, 김OO은 당시 청구외법인을 실지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친구 김OO의 동생으로 당시 실직 상태여서 대표이사로 등재만 하였으며, 2001.7.27. (주)OOO으로부터 OOOOOO 노트북62대를 133,672천원에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동 법인의 요구로 현금결제하였고,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의심할 만한이유나그와 같은 거래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
표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8.4.17)를 보면, 표OO은 (주)OOO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OOOOO OOO에 소재한 OOOO 이OO 실장로부터 OOOOOO 노트북 62대의 납품요청을 받고, 동 제품을 재고로 보유한 (주)OOOOO과 협의하자 동 법인이 대리점인 (주)OOO을 통하여 현금거래할 것을 요구하여 당시 현금결제 여력이 없는 (주)OOOOO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이 동 제품을 현금구매한 후 납품하였고 이를 (주)OOOOOOOO이 OOOO에 납품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곧바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1.7.27. 김OO(김OO의 동생)이 2억원을 이체입금하였고, 같은 날 128,000천원이 OOOOOO지점에서 현금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금표를 보면, 입금표상 대금수금일은 2001.8.3.이고,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외법인으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주)OOO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고, 2000년 2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중 총 매입액의 76%, 총 매출액의 50%가실물거래없는 가공금액으로 조사되었으며, 2001.9.24 폐업일을 2001.6.30로 하여 직권폐업된 점 등으로 볼 때, (주)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한 정상적인 매출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OO 등의 확인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2001.7.27. 김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28,0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로 (주)OOO에 지급되었는지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출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김OO의 개인 예금계좌에서출금된 금액이고, 위의 입금표상 (주)OOO의 대금수금일은 2001.8.3로되어 있어 위 출금일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 증빙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주)O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동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김OO임을 주장하면서 김OO의 사실확인서, 김OO의 소명서 및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OO의 소명서(2008.4.22)를 보면, 김OO은 청구인의 친형이고 친구 김OO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청구인은 실업상태이어서 단순히 취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만 김OO에게 전달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으며 업무에도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는 2008.4.25. (주)OO(대표이사 민OO)이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1.9.13.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영업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한 내용이다.
(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상근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한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1.5.18.∼2002.10.23. 기간증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 및김OO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