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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하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당심에서의 양형과 관련하여 검사가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 A이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 A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와 같은 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무거워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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