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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6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그동안의 수형생활 중 이 사건 외에는 교도소에서 성실히 복역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용 생활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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