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