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27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214.78㎡ 전부 및 3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