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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5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9. 7. 8. 항소이유서에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2019. 12. 5.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전체적인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4월, 제2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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