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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145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000,000원, 선정자 C에게 55,0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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