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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35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 243에 있는 평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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