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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35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019,208 원 및 그 중 123,118,623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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