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베트남 B에 소재한 참숯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되,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2012. 2.경부터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지분 이전에 관한 협의가 장기화되고 이 사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운영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세금 납부, 임금 지급, 채무 변제 등 이 사건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설치 및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C 유한책임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분을 성실하게 보관ㆍ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해주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H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