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197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3844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대송파이낸스대부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38445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