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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후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현재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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