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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97 | 법인 | 2008-12-29
문서번호

법인세과-4197 (2008.12.29)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 신

(질의1,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의 사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과-3549(2008.11.24)를 참고하시기 바람(질의3,4,5)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문 서면2팀-422(2008.03.11), 서면2팀-110(2006.01.12), 서면4팀-451(2008. 0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3549(2008.11.24)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단법인)에 소속된 산하 지역교회이며, 총회와는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코드:82)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교회가 부목사(매일 교회에 출근하여 담임목사와 함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함)에게 제공하여 사택으로 사용 중인 주택은 교회 울타리 외부에 소재하며, 소유주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음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부목사가 사택으로 사용하였음

○ 질의요지

1) 부목사 사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 처분일 현재 반드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지 여부

4)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5) 담임목사가 퇴직함에 따라 교회정관에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6. 12. 30. 개정)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1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703(1998.03.25)

1.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과-3549(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재산46014-280(2001.11.2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59(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994(2006.05.30)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자산양도 소득을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울러,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서 양도소득이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서면2팀-422(2008.03.11)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144, 1996.11.12.)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46012-3144(1996.11.12)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양도시기가 1996. 9.인 부동산을 1994. 7.까지 수익사업(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10(2006.01.1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법인-279(2006.04.1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국심2006서3179(2006.09.02)

(3) 이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12.31. 개정되기 전의 종전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여 2001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신고시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았으나, 2001사업연도 이후에는 위 법령의 개정으로 동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200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정기 신고기한 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이에 상당하는 쟁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주무관청의 등록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등재ㆍ관리되고 있는 종교단체이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등록규정이 없어서 등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이고, 그 외에도 주무관청에서 종교법인으로서 등재ㆍ관리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단지 원천징수 등 납세편의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위 법령상의 등록된 단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2팀-1444(2007.08.0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감심2008-225(2008.07.17)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자소득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1)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 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상 단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서면4팀-451(2008.0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040(2003.11.28)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2001.12.29. 삭제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OOOOOOOOOO(2003.12.01)

쟁점금액 중 14,246천원은 미지급 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3억원은 자금의 발생동기, 재직회의록, 청구외 ◎◎◎목사의 퇴직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교회의 퇴직금 지급 규정인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3항에 의한 공로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교회가 청구외 ◎◎◎목사 퇴직시(2002.3.1.)에 별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의 “교역자 사례금 등 지급규정”의 제8조 제1항에 의해 쟁점금액중 퇴직금을 산출한 후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46011-10122(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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