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2021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 D, E, F, G, H,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