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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8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원심의 형( 벌 금 60만 원) 은 적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구류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이 법정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 형 상한을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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