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구미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많은 이익금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9. 11. 16.경 500만원, 같은 해 11. 17.경 3,000만원, 같은 해 11. 18.경 500만원, 같은 해 12. 10.경 500만원, 같은 해 12. 16.경 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