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5: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에 있는 수성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