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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3 2016가단324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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