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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502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2.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2.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경 본국에서 우연히 B이라는 자가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마약거래상이 체포되자 그의 아버지는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원고를 살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원고는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의 집에도 마약거래상 아버지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요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마약거래현장을 목격한 자로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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