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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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