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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도17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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