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7가단1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0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0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