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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4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를 하였으나 총 편취 액에 비해 극히 적은 액수이고, 그 밖에 달리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는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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