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6. 22: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37 앞까지 약 3km 가량 D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자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판시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