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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4. 1. 선고 2014헌마219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21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결정일

2014.04.0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지만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신문에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았다.

청구인은, 지금이라도 검찰이 지만원의 위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아닌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여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청

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지만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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