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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2년귀속 소득세 실사시 필요경비 부인된 52,785,259원중 복리후생비등 22,371,550원은 실제 지출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411 | 소득 | 1995-02-16
[사건번호]

국심1994부4411 (1995.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잡비의 경우도 호텔 청소 아줌마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심사청구 제기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자는 청구외 ○○(남자)로서 조사일 이후 증빙자료 제시를 위해 만든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11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 OOOO OOOO호텔내 오락실(스랏트머신)을 경영하는 자로서 ’92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27,231,461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487,955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52,785,259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종합소득세 27,566,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94.4.6 심사청구를 거쳐 ’94.7.13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92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증빙자료 미비로 필요경비 부인한 52,785,259원중, 복리후생비의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30,337,210원이나 총계정원장에는 18,200,380원으로 차액 12,136,83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총계정원장상의 금액은 전산출력 오류로 발생한 것이므로 동차액 12,136,83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함이 타당하며, 여비교통비로 지출된 7,051,720원의 경우 내객유치를 위하여 수시로 타업소의 업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종업원이 택시를 이용한 시내 순회 출장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도서사무비중 1,983,000원은 투전기입장권 인쇄대금등으로 그에 대한 증빙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잡비중 1,200,000원은 영업장내 청소비로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등 합계 22,371,5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복리후생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은 30,337,210원이고 장부상(총계정원장) 금액은 18,200,380원으로 그 금액이 서로 다른것은 컴퓨터 출력 오류로 인해 그 차액 12,136,830원이 접대비계정으로 합산된 것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금액은 30,337,210원임을 주장하나 기장내용을 대조하면 복리후생비 성질의 지출과는 무관한 사우나 입장료 대금지급으로 인한 지출 경비이며 설령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 없으므로(기계상된 접대비 계정의 경우도 대상금액 5,823,040원중에서 증빙불비로 인해 5,545,875원이 필요경비 부인됨) 당초부터 가공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며,

둘째, 여비교통비 7,051,720원의 경우는 1회 지출액이 250,000원 정도로 통상적인 여비교통비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 아니하여 지출사실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셋째, 도서사무비 1,983,000원의 경우는 처분청 실지조사시 증빙서류 제시하지 않았으나 심사청구시 제출하여 그 내용을 대조한 바, 간이 세금계산서로서 추후 작성이 가능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고,

넷째, 잡비 1,200,000원의 경우도 호텔 청소 아줌마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심사청구 제기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자는 청구외 OOO(남자)로서 조사일 이후 증빙자료 제시를 위해 만든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92년귀속 소득세 실사시 필요경비 부인된 52,785,259원중 복리후생비등 22,371,550원은 실제 지출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복리후생비등 22,371,55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청구인은 ’92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52,785,259원중에서 복리후생비등 22,371,55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복리후생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은 30,337,210원이고 장부상(총계정원장)금액은 18,200,380원으로 그 차액 12,136,830원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복리후생비의 장부상 금액 18,200,380원은 컴퓨터의 계기작동 착오(오류)로 손익계산서상 금액보다 12,136,830원이 감소되어 출력된 반면, 접대비의 경우 장부상 금액 17,959,870원은 손익계산서상 금액 5,823,040원 보다 12,136,830원이 증액 출력되어 양계정 과목간에 장부상 합계액과 손익계산서상 합계액이 일치되어서 결과적으로 장부상 복리후생비중 동 차액 12,136,380원이 접대비로 착오 출력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차액 12,136,380원의 기장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우나 입장료 대금지급으로 복리후생비 성질의 지출과는 무관한 접대비 성질의 경비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사우나 입장권 및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우나 입장권 및 간이세금계산서만으로는 위 경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여비교통비 7,051,720원의 경우 청구인은 다른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택시로 시내를 순회하는 출장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 도서사무비 1,983,000원의 경우 청구인은 투전기 입장권등 인쇄대금 253,000원과 선전용 광고지 및 안내장등 인쇄대금 1,730,000원 합계 1,98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이외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잡비 1,200,000원의 경우 영업장내 청소비로서 월 100,000원씩 지출된 금액 1,200,000원을 호텔내 청소담당 OOO(여자)에게 지급하였다하면서 OOO의 남편 OOO의 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호텔청소 담당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OOO에게 청소비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현금출납부 및 청구외 OOO의 영수등)의 제시가 없어서 영업장내 청소비로 1,2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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