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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31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54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7,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환송 전 당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2013. 10. 7. 금천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경찰관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그 외에도 식사비 140만 원, 축구동호회 유니폼 비용 300만 원을 대납 또는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은 제1심을 거쳐 원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하여 일부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 중에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가려보아 그 부분만을 추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추징한 것은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추징 7,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추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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