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4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인 C과 사이에 2010.경부터 거래를 시작해서, 2012. 12. 9.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그 시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71,224,200원이었으며, C은 피고 회사를 2013. 2. 4. 설립하여 2015. 1. 20.까지 일부 지급을 하고, 그 잔금이 40,046,600원이다.
C이 D이라는 간판 설치업체를 설립하였고, 후배인 E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 회사의 팀장인 F이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바 있고, C의 서명도도 있다.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원고가 공급한 가액은 63,469,400원이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은 94,647,000원으로서 피고 회사가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C 이사가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가 독립하여 2013. 2. 4. 설립한 법인일 뿐, 피고가 대표였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등록전환한 것이 아니며, 거래 명세표 하단에 피고 법인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서명이 일부 있을 뿐이고, 피고 법인의 확인 서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거래하던 D과 피고 법인과는 독립된 사업채로서, 피고 법인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C과 원고 사이의 물품대금채권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3. 2. 4. 이후에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서명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서명이 일부 있을 뿐이라고 피고는 다투고 있으나, 한 번도 아니고 수 차례에 걸친 거래명세표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서명을 한 것은 계속적인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