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광2945 (2008.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다음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되지 아니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6. OOOO OOO OOO OOOOO OOOOO 전 1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7.6.20. 양도하였으며, 2007.10.31 OOOO OOO OOO OOO OOO 답 1,60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3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6.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재배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관상수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지소득세 과세대장,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토지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관상수를 OOO을 통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양도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매수인의 쟁점토지 사용현황만을 근거로 화훼 재배시설을 단순한 판매전시용 시설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4.12.1.∼2007.6.22. 쟁점토지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화훼도소매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3.1.1.∼2005.4.10.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던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묘목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생육하게 하여 가격상승분의 농업소득을 얻은 농업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OOO이 화훼 및 관상수를 매입하여 쟁점토지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화훼 도소매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6.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7.6.20. 양도하였으며 2007.10.31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4.6.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재배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관상수를 직접 경작하여 아들 OOO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지소득세 과세대장,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매수인의 쟁점토지 사용현황을 근거로 화훼 재배시설을 단순한 판매전시용 시설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2005.4.10.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판매업에 종사한 사실, 쟁점토지에서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화훼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2005.4.10.까지는 쟁점토지에서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청구인의 위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다음 날인 2005.4.11.부터 이 건 양도일인 2007.6.20.까지의 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