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116206
리스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9,362,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9,362,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