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3931 (2006.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은 당해재산이 신탁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1. 어머니 김OO으로부터 OOOOO OO OOOO OOOOO OO OOOO OOOO OOOO호 아파트 59.75㎡ 및 동 대지 2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69,5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6.6.2. 청구인에게 2005.12.1. 증여분 증여세 4,847,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이며 미혼으로서 과거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아 왔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모셔야 하므로, 어머니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은 당해재산이 신탁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5)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4세인 어머니와 20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였을 뿐 아니라 장래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에 어머니를 부양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장래 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 및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