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2844 (2013.09.0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에서 쟁점공장의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취득 후 점유자와의 유치권분쟁으로, 법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해제 후 인도받았고, 점유자는 청구법인에게 11.4월~6월분 전기?수도요금을 지급하였는 바, 점유자 사용분 전기사용량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쟁점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관련 매입세액 또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기계장비(시추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4.13. OOO 공장의 부지와 부속건물,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여, 2011.7.7.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하면서 멸실된 건물 장부가액 OOO원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유형자산폐기손실 계정으로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철거비용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정기업무감사에서 쟁점공장의 건물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OOO원과 철거비용 OOO원은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지출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자본적 지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지시하여, 처분청은 2013.3.10. 2011사업년도 법인세 OOO원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구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OOO 본점공장에서 1.5Km, OOO 임차공장에서 500M로 기존공장과 가까운 거리로 관리가 용이하고, 공장건물은 설치된 장비가 없고 김치를 버무리기 위한 10㎡정도의 스텐레스 천판작업대만 제거하면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High Pressure Compressor, Rod Carrier의 부분품생산을 위한 용접, 조립 등 제품생산을 위하여 창고는 제품의 보관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여 2011.2.16. 소유권이전 하였다. 제조시설이 3곳이어서 제조시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부지로 옮겨야 하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경락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생산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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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락 후 High Pressure Compressor, Rod Carrier의 재공품 생산을 위하여 용접하거나 조립하고, 유압제품의 생산활동을 하였는바, 경락 후 공장을 사용한 것은 <표2>의 전력사용량으로 알 수 있다.
시추장비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주문량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되면서 생산제품의 선적 전까지 재고물량의 증가와 사업확장을 위하여 2011.7.7. 쟁점공장에 신규 공장을 신축할 것을 결정하고 OOO과 철거공사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2011.8.26. 쟁점공장의 건물을 철거한 후 2011.12.2. 바닥면적 5,644㎡, 연면적 6,233㎡의 공장건물 2동, 부속건물 1동을 준공하고 본점을 이전하여, 기존공장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락받은 쟁점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 것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26…7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장은 절임, 젓갈, 김치 및 조림류를 제조하는 ㈜대인물산이 경매직전까지 OOO㈜가 임차하여 김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는 “미소시루 튜브충전기, 수직형 밴드실러, 배추 자동세척기, 박스 태핑기, 고압 세척기, 에어 샤워기, 진공 포장기, 김치 혼합기, 포장기, 컵실러, 김치 작업대, 스팀솥, 가마솥, 병실링기, 육절기, 골절기, Compressor, 냉장·냉동기 등”으로 공장내부에 있었고(감정평가서 참조), 동 기계장치는 2011.7.7. 철거 공사시 고철로 매각되었는바, 설치된 장비가 없어 조립 작업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2011.4.∼2011.7.)은 전년 동월 대비 1/5수준으로 김치공장에 사용된 냉장·냉동기 등의 가동에 따른 기본요금 수준의 요금으로 운반카, 콤프레샤 등의 기계장치 조립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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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OO㈜의 2011.8.26.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내용에서 “귀사 공장면적의 통상적인 철거공사시 10㎥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되나, 안청동 현장에서는 전 사용자의 생활쓰레기 및 기타폐기물이 다량 방치되어 있어 철거공사 시 공사대금에 합산·계약하였으며, 실제로 40㎥가량의 혼합건설폐기물을 추가 처리하여 총 50㎥의 혼합건설폐기물을 폐기처리 하였다.”고 나타나고, 철거공사비 OOO원의 견적은 철거비용 OOO원 중 고철매각에 따른 수익 OOO원을 공제하고 OOO원을 청구하였는바, 경매 시 공장에 설치된 미소시루 튜브충전기, 수직형 밴드실러, 배추 자동세척기, 박스 태핑기, 고압 세척기, 에어 샤워기, 진공 포장기, 김치 혼합기, 포장기, 컵실러, 김치 작업대, 스팀솥, 가마솥, 병실링기, 육절기, 골절기 등 기계장치는 사용하지 않았고, 2011년 7월 건물 철거시에 고철로 처분되어, 2011년 4월부터 철거 전인 2011년 7월까지 조립공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한 목적에 대하여는 업종의 연관성, 사업의도, 정황, 공장천정의 높이, 길이, 기존 철구조물(호이스트)의 하중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운반카, 에어 콤프레셔, 워터햄머, 고압물펌프, 머드펌프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물구조와 호이스트가 필요하지만, 경매로 취득한 쟁점공장의 건물은 김치·젓갈류 제조공장으로 경량철골조의 단층 노후화된 건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업종에 사용할 여력이 없었고, 호이스트 장치도 없었던 사실이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공장 신축을 위해 새로운 공장부지가 필요하여(기존 OOO 사업장은 부지면적이 1,676㎡이며, 경매로 취득한 부지 면적은 7,756㎡로 5배 큰 부지임)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쟁점공장OOO의 건물과 기계장치 장부가액 OOO원과 철거비용 OOO원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신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장신축 목적의 토지와 공장건물 등을 취득하여 공장건물과 공장내의 기계장치를 철거한 경우 멸실된 공장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당기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장건물 등의 철거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장의 취득과 공장신축 과정을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0. 『공장라인과 제품보관 장소 증설을 위한 경매 자산 취득의 건(2010타경 11062호)』을 안건으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당사 시추장비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주문량이 증폭되고, 또한 선적 전까지 재고 물량의 증대로 생산설비와 제품보관 장소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표1>의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 11062호OOO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1.1.11. 쟁점공장을 OOO원에 낙찰받고 2011.4.13.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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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11.7.7. 『OOO 경락 건 건물 철거공사』를 결정하고 OOO과 철거공사 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여 2011.8.26. 쟁점공장의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모두 철거하고, 바닥면적 5,644㎡, 연면적 6,233㎡의 공장건물 2동, 부속건물 1동을 2011.12.2. 준공하여, 2011.12.5. 기존 사업장인 OOO에서 쟁점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제조시설의 위치도, 법인등기부등본, 특허현황, 쟁점공장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2011.2.16. 소유권취득 후, 점유자인 OOO와 유치권분쟁으로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하던 중, 2011.7.11. 법원의 인도명령 판결에 의하여 OOO(주)와 쟁점공장의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2011.7.28. 법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쟁점공장 내부에 있었던 OOO(주)의 기계장치를 반출하였으며, 2012.11.7.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2011년 4월 ~6월분 전기·수도요금 등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추가답변서와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라441 집행비용확정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개량ㆍ확장ㆍ증설 등과 그 유사한 성질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서는 자본적 지출은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11.1.10.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시추장비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주문량이 증폭되고 또한 선적 전까지 재고 물량의 증대로 생산설비와 제품보관 장소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매자산인 쟁점공장을 ①공장라인의 확보, ② 안전재고 부지 필요, ③ 하남공단 지역 내 입지조건상 유리하다는 자산취득 목적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쟁점공장의 건물은 OOO(주)의 제조공장으로 경량철골조의 단층 노후화된 건물이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의 특성상 사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기존공장인 OOO 1,676㎡보다 쟁점공장의 부지면적이 7,756㎡로 5배 큰 점 등 청구법인이 노후된 쟁점공장을 경매로 취득한 목적은 쟁점공장의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2.16. 쟁점공장을 취득하였지만, 쟁점공장의 점유자인 OOO(주)와 유치권분쟁으로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하던 중, 2011.7.11. 법원의 인도명령 판결에 의하여 OOO(주)과 쟁점공장의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2011.7.28. 법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쟁점공장의 OOO(주)의 점유를 해제하고 쟁점공장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으며, 2012.11.7. OOO(주)는 청구법인에게 2011년 4월~6월분 전기·수도요금 등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서 재공품 생산을 위한 생산활동을 하였다면서 쟁점공장의 2011년 4월~6월분 전기사용량을 근거로 제시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쟁점공장을 취득하여 그 건축물 등을 철거한 경우로 판단하여,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 OOO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쟁점공장을 취득하여 그 건축물 등을 철거한 것이 청구법인의 2011.1.10.자 이사회회의록,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라4441 결정문, OOO(주)의 2011.8.26.자 건설폐기물처리확인내용 등에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철거비용 OOO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