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3도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서의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